PROCESS
서류 발급 및 진행과정등록 신청 후 환자분과 간병하실 가족분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세요.
등록이 접수되면 환자 또는 간병인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.
퇴원하시면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.
환자분 계좌에서 간병하신 가족분 계좌로 간병비를 이체하신 뒤 이체확인서를 보내 주세요.
자료 확인이 끝나면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.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PRICE
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 금액 |
|---|---|---|
| 상담 |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, 필요 서류 안내 | 무료 |
| 간병인 등록 | 간병인 등록 및 중개계약서 작성 | ○○,○○○원 |
| 서류 발급 | 사용확인서 · 사용 영수증 · 등록소속확인서 | ○○,○○○원 |
| 간병근무일지 양식 | 양식 및 작성 예시 제공 | 무료 |
| 추가 발급 · 재발급 | 기간 연장, 서류 재발급 | ○○,○○○원 |
· 간병 기간과 서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.